SFDA에 ICSR 제출

Last Updated: 08/11/2024|Categories: 약물 안전 감시|0.3 min read|

About the Author: Hind Almanea

사우디아라비아의 약물 안전 감시 요구 사항 의 일환으로 SFDA는 마케팅 허가 보유자(MAH)에게 모든 개별 사례 안전 보고서(ICSR)를 사우디 국립 약물 안전 감시 센터(NPC)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약물 안전 감시를 담당하는 지정된 사우디 현지 자격자(QPPV)가 SFDA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회사는 관련 규정과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부작용 제출에 대한 기본 요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제출 기한에 대해 설명합니다.

ICSR이란 무엇인가요?

ICSR은 환자에게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하나 이상의 의심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보고 형식입니다. 모든 MAH는 요청된 또는 요청되지 않은 출처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약물 안전 감시 시스템을 설계하여 이러한 보고서의 과학적 평가를 위한 적절한 데이터 수집을 허용해야 합니다. 임상 평가를 위해 얻은 보고서는 진짜이고, 읽기 쉽고, 정확하고, 일관되고, 검증되었으며,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SFDA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약물 안전 감시 데이터가 포함된 모든 통지는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MAH의 책임

MAH 회사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현지 약물 안전 감시 시스템을 보유해야 합니다. MAH가 현지에 있는 경우 약물 안전 감시 시스템 마스터 파일(PSMF)이 필요합니다. 반면, 외국 MAH 회사는 약물 안전 감시 하위 시스템 파일(PSSF)을 설정해야 합니다. 후자는 PSMF 구조와 유사하지만 현지 회사 시스템 세부 정보를 반영합니다. PV 시스템은 추적 가능성과 적절한 후속 보고서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ICSR 보고서의 수집 및 기록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 약물 안전 감시 서비스 제공업체는 외국 기업을 위해 현지 PV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SFDA에 ICSR을 제출해야 합니까?

약물 안전 감시를 위한 임명된 적격자(QPPV)는 SFDA에 ICSR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QPPV는 이미 SFD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보고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SFDA는 이전에는 이메일로 ICSR 보고를 수락했지만 더 이상 적절한 채널이 아니며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사례나 심각하지 않은 사례를 보고하시겠습니까?

MAH는 사우디 아라비아 내부 또는 외부의 모든 심각한 ICSR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SFDA는 사우디 아라비아 외부의 ICSR에 대한 보고를 중단했지만 언제든지 중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각하지 않은 사례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보고해야 합니다.

ICSR 보고 타임라인

SFDA 지침은 ICSR 보고를 위한 아래 노선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보고서 유형지속
예상치 못한 – 심각한15일 이내
예상치 못한 – 심각하지 않은15일 이내
예상 – 심각15일 이내
예상됨 – 심각하지 않음90일 이내
제품 품질즉시(1일 이내)
효능 부족15일 이내

ICSR 형식

SFDA는 ICH 표준에 따라 XML 형식의 보고서만 허용합니다.

ADR 보고 의 이점

  • 약물 관련 문제를 줄입니다
  •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질을 개선하여 전문 의료 행위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높입니다.
  • 국내외에서 보고된 약물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 이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수명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실제 세계 데이터를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
  • 보고된 모든 ICSR의 집계 보고서( PSUR )를 분석하여 약물의 이점/위험 프로필을 높입니다.

안전 보고서 유형

승인 이후 단계에는 두 가지 유형의 안전 보고서가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출처에서 나온 보고서와 요청한 대로 보고된 보고서입니다.

요청되지 않은 보고

  • 자발적 보고 란 의료 전문가나 소비자가 SFDA 또는 마케팅 허가 보유자에게 환자에게 하나 이상의 의약품을 투여한 후 발생한 하나 이상의 의심되는 부작용을 설명하는 의사소통으로, 부작용 보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연구나 조직적인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 문헌 보고서는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필과 위험-이익 균형을 모니터링하는 데 귀중한 데이터 소스이며, 특히 새로운 안전 신호나 새로운 안전 문제를 발견하는 데 유용합니다.
  • MAH는 의심되는 부작용에 대한 잠재적 보고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터넷 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청된 보고서

요청된 보고서는 연구 보고서로 분류되며, 의심되는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는지와 보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과관계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ICSR 검증

ICH-E2D 지침에 따르면, 의심되는 부작용을 SFDA에 보고하기 전에, 의심되는 부작용에 대한 모든 보고를 평가하여 최소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CSR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 4가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 가능한 보고자(1차 출처) 1명 이상, 예: 의사, 약사, 의료 전문가, 소비자 또는 비의료 종사자.

식별 가능한 환자 한 명 , 예: 환자 이니셜, 환자 식별 번호, 생년월일, 나이, 연령대 또는 성별.

하나 이상의 의심 물질/의약품

하나 이상의 의심되는 부작용

진지함

심각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의학적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 죽음.
  • 생명을 위협함.
  • 입원이 필요하거나 입원 기간이 증가함.
  •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장애나 무능력을 초래합니다.
  • 모든 복용량에서 선천적 이상/출생적 결함.

특수 상황

  • 임신

의료 제품에 노출된 배아의 ICSR은 임신 결과와 출생 후 아이의 발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추적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 노출 후 의약품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결과의 개별 사례는 심각한 보고로 분류되며 표준에 따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이 있는 보고를 말합니다.

  • 선천적 기형이나 발달 지연.
  • 태아 사망과 자연 유산.
  • 신생아에서 심각한 것으로 분류되는 의심되는 이상 반응
  • 모유수유

모유를 통해 약물에 노출된 영아에게 의심되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소아 또는 노인 인구
  • 과다복용, 남용, 비표시 사용, 오용, 약물 오류 또는 직업적 노출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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